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받도록 하면서 임금과 대금 체불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공사 밖의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여전히 지급 흐름의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아,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체불 위험이 남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공성이 높아도 보호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은 민간공사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직접 지급과 지원, 제재까지 함께 묶어 체불을 줄이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 쪽 발주 공사에 초점이 맞아 있어요. 제안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넣어서, 공사대금 흐름을 더 넓게 추적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발주자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등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려 해요. 중간에서 돈이 묶이거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위험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공공기관이 50%를 넘게 출자한 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 대상에 넣으려 해요. 공공에 가까운 성격인데도 보호 규정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민간 공사에서 시스템을 쓰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보증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시스템을 쓰는 쪽에 비용 부담을 덜어줘서 제도 이용을 늘리려는 방식이에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게 주는 대금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맞추려 해요. 또 법 문구도 수급인만 보던 틀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까지 보게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시스템을 쓰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제도 이용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장치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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