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산출내역 기재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5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산출내역까지 적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사기간처럼 계약의 기본 정보만 적는 데서 더 나아가, 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보이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따로 구분해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소액이나 단기 공사에서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떠넘겨지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핵심은 계약 금액만 적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 구성과 책임을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도급계약서 기재 범위 확대: 도급계약을 맺을 때 금액과 기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산출내역까지 계약서에 적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 산출내역 명시 의무화: 계약 총액만으로는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우니, 계산 과정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별도 항목화: 현장 배치가 필요한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따로 떼어 적도록 해, 인건비가 다른 비용에 묻히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비용 전가 방지: 일부 공사에서 발생하던 각종 비용 전가 문제를 줄여, 계약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적정 공사비 확보: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해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공사비를 더 잘 보장하려고 해요.
  • 표준도급계약서와의 정합성 강화: 국토교통부의 표준도급계약서에 들어 있던 산출내역서 취지를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성격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맺을 때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분명히 적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은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공사에서는 총액만 적고 세부 비용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전가되거나,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어요. 표준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서가 들어가 있어도 그 사용은 권고에 그친다는 점도 함께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서에 산출내역을 더 분명히 적는 구조

기존에는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같은 핵심 사항을 계약서에 적는 데 중점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도급금액의 산출내역까지 계약서에 적도록 해, 계약 내용을 더 자세히 드러내려는 방향이에요.

  • 총액만 적는 계약보다 비용 구조를 확인하기 쉬워져요.
  • 계약 당사자 사이에 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놓고 다툴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2)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분리 계상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다른 비용 항목에 섞이면, 실제 필요한 인력 비용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적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인건비가 빠지거나 축소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시공업체가 필요한 인력비를 계약 단계에서 더 분명히 반영할 수 있어요.

3) 부당한 비용 전가 차단

일부 소액 또는 단기 공사에서는 세부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적는 방식 때문에, 비용 부담이 한쪽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이번 안은 그런 전가를 줄여 계약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 계약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떠안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발주와 시공 사이의 책임 범위를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효과가 있어요.

4) 적정 공사비에 대한 기준 강화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건설기술인 배치 비용이 빠지면 적정한 공사 수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돼요.

  • 계약서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게 중요해져요.
  • 현장 운영의 현실과 계약 금액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예요.

5) 표준도급계약서의 취지를 법률로 끌어올리기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산출내역서가 부속서류로 들어가 있지만, 그 자체가 의무는 아니라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법에 직접 담아, 권고 수준에 머물던 요소를 더 강한 기준으로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 실무에서 널리 쓰이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할수록 좋아요.
  • 계약서 작성 방식과 검토 기준도 함께 손볼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건설사업자: 계약 금액뿐 아니라 산출내역까지 준비해야 해서 계약 실무가 더 촘촘해질 수 있어요.
  • 시공업체: 건설기술인 인건비를 따로 반영할 수 있어, 실제 공사비를 놓고 협의할 때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발주자: 계약서 작성과 검토할 때 비용 구조를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 현장 건설기술인: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가 더 잘 드러나면,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묻히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계약 실무 담당자: 표준계약서, 내부 양식, 검토 절차를 새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산출내역을 어느 수준까지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 실무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 건설기술인 노무비를 어떤 방식으로 구분해 적을지, 계약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 소액·단기 공사처럼 가격 압박이 큰 사업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 표준도급계약서와 법률 조항 사이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도 중요해요.
  • 계약서 작성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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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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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