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말소 처분의 법적 근거 명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직접적인 처분 사유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2. **행정 처분의 집행 실효성 확보**: 처분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중대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등록말소 처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3. **산업안전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총 5개 분야의 관련 법률**들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규제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체계를 마련하여 건설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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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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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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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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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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