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하도급계약부터 참여제한 적용: 하도급 참여제한이 이미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새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해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일정한 위반이나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게 돼요.
적용 혼란 방지: 제한 처분 전부터 계약을 맺고 있던 사업자에게 제도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현장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기존 제재 체계 유지: 하도급 참여제한의 대상이 되는 위반 유형과 최대 2년 이내의 제한 기간 등 기존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현행 제도는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불법 외국인고용 등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여제한이 이미 계약을 맺은 하도급에도 미치는지, 아니면 처분 이후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가 조문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제안안은 국토교통부가 발의 당시 적용해 온 해석처럼 신규 하도급계약부터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적어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은 일정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는 제한 처분 당시 이미 체결된 하도급계약과 그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을 어떻게 나눌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아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제한 대상자를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에서 배제하고, 수급인은 제한 중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발주자는 제한 중인 하수급인이 확인되면 수급인에게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제재 대상을 넓히는 데 있기보다, 참여제한이 어느 계약부터 시작되는지 분명히 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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