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무등록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등록 직업소개자를 위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채용 중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전산화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설현장 공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