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67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83인이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류ㆍ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과 함께 인천공항의 역할을 대체하는 목적과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2. 법안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법안은 종전부지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관광특구, 규제자유구역특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특례 및 규제 완화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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