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축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인공구조물이나 건축물 등의 이유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롭게 개정된 안은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더라도 그 인근에서 건축물 등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주변에서 이러한 규정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욱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길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 환경의 개선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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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3표 / 총 187표

찬성 183표 · 총 투표 1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