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건축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관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인공구조물이나 건축물 등의 이유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새롭게 개정된 안은 보행자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더라도 그 인근에서 건축물 등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3.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 주변에서 이러한 규정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더욱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길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 환경의 개선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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