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점검 및 개선 조치 의무화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검 의무 신설: 특별시장 등에게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설치 후 방치되던 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 점검이 법정화됩니다.
2. 개선조치 의무화: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특별시장 등은 요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선 이행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3. 현행법 한계 보완: 종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점검·개선 의무를 추가해 관리 단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설치에서 관리로 책임 범위가 확대됩니다.
4. 관계기관 협력 강화: 경찰·관계기관의 개선요청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대응의 연계성과 속도를 높입니다.
5. 오인신고 대응 효율화: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오작동으로 확인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실제 위험에 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합니다.
6. 근거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위 내용을 담은 안 제15조의2가 신설되어, 점검과 개선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행근거가 구체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행 안전시설의 관리와 협업을 제도화해 보행자의 실질적 안전을 높이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