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점검 및 개선 조치 의무화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검 의무 신설: 특별시장 등에게 긴급단추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설치 후 방치되던 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 점검이 법정화됩니다.

2. 개선조치 의무화: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특별시장 등은 요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선 이행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3. 현행법 한계 보완: 종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점검·개선 의무를 추가해 관리 단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설치에서 관리로 책임 범위가 확대됩니다.

4. 관계기관 협력 강화: 경찰·관계기관의 개선요청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상황 대응의 연계성과 속도를 높입니다.

5. 오인신고 대응 효율화: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오작동으로 확인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실제 위험에 자원이 우선 배분되도록 합니다.

6. 근거조항 신설(안 제15조의2): 위 내용을 담은 안 제15조의2가 신설되어, 점검과 개선조치 의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이행근거가 구체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행 안전시설의 관리와 협업을 제도화해 보행자의 실질적 안전을 높이고 공공자원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