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은 개별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정 근거에 불과하여 초고령 지역의 생활도로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일정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어 실제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노인보행 안심존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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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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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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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