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포함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의무: 기존에는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추가: 개정안에서는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사회적 필요성: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이 25.7%로, 어린이의 7.9%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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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