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포함하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의무: 기존에는 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추가: 개정안에서는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사회적 필요성: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이 25.7%로, 어린이의 7.9%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인 및 장애인 등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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