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 설치 포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기존 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최근 보도로 침범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인명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에 추가로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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