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 설치 포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기존 법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최근 보도로 침범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인명 및 대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에 추가로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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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