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제도는 20년 넘게 법원 업무를 나누고 비송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설명돼요. 그런데 이름은 ‘보좌’인데 실제로는 독립적인 사건처리를 하고 있어, 직책명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또 처음 제도를 만들 때보다 법원이 맡는 사무의 성격과 양상이 달라져서, 맡길 수 있는 업무를 현실에 맞게 다시 정리할 필요도 커졌어요. 이 법안은 그런 문제를 반영해 이름과 역할을 함께 손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현행 제도는 사법보좌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명칭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꿔, 역할과 직함이 더 잘 맞도록 하려는 거예요.
법안은 재판이 아닌 방식으로 끝나는 절차나 형식성이 강한 절차를 더 많이 맡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소송비용 부담절차, 집행비용 부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가 대표적이에요.
재산명시절차와 가압류·가처분 관련 담보취소절차도 추가하려고 해요. 이런 절차는 당사자의 재산 상태나 보전 조치와 연결돼 있어, 사무 범위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커요.
실종 선고와 성년후견사무 감독 절차, 그리고 협의이혼 절차까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무를 더 넓게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원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던 협의이혼 절차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려 하고 있어요.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절차, 그리고 과태료 약식재판절차까지 법원의 사무로 신설하려고 해요. 이 범위가 넓어지면 비송 성격이 강한 절차를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단순히 사무 목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역할을 법에 맞게 다시 적어 두려는 성격이 강해요. 법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일과 형식적 절차를 나눠 보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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