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 헌법적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봤어요. 대규모 공범 구조나 국가 기밀, 복잡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재판부 구성과 재판 과정도 더 투명하게 공개해 사법부의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 함께 담겼어요.
현재 시행 조문 조회에서는 이 법안이 신설하려는 제1조의2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의 관련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래 내용은 현재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발의안이 제안하는 변화로 읽어야 해요.
제안안은 법원의 조직과 관할에 관한 원칙 조항에 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 심리 원칙을 새로 두려 해요. 중대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하고 전문 법관을 배치하는 것이 헌정 질서 수호와 신속한 사법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의 제1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지정하고,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려 해요. 특정 범죄 사건을 특정 법원과 재판부가 맡도록 해 사건을 한곳에 모아 심리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전담재판부를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려 해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경력 있는 법관들이 함께 심리하도록 해 전담재판부의 전문성과 판결의 권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대법원장 소속으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9명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려 해요. 위원은 법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4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법원조직법 제65조의 예외를 두어, 판결문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 해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법관별 판단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법적 책임성과 판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을 녹화·촬영·중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려 해요. 공개 가능한 예외를 두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을 더 넓게 공개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 사건을 특정 전문 재판부에 집중시키고, 법관 선정과 판결·재판 과정을 더 공개하자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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