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법관 임용 시 변호사 등록 취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관은 변호사자격 등록을 유지한 채로 법관으로 임명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법관으로 임명되면 변호사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법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법관이 법원의 업무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의 임명 전에 변호사 등록을 통해 심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등록을 통한 심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관은 변호사자격 등록을 취소하여 변호사 업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법원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접근성과 법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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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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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관할 설정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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