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원 인공지능 공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법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하려 해요.
  • 소송 당사자가 비슷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고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예요.
  • 소송 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려 해요.
  • 공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함께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 재판지원 인공지능 공개: 법원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진행 중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 소송 준비 지원: 당사자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참고해 자신의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분쟁의 사전 합의 촉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양쪽 당사자가 예상되는 쟁점을 파악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개인정보 보호조치: 판결문과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 방지 조치를 함께 취하도록 하려 해요.
  •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개방해 인공지능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어요. 하지만 이 기능은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제안자는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알 수 있으면 당사자가 소송 결과를 예측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재판지원 인공지능 공개 근거 신설

제안안은 법원이 유사 사건 판결문 추천 인공지능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제19조의2로 새로 두려 해요. 현재 제공된 법령 확인 자료에서는 제19조의2의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신설 조문으로 설명해야 해요.

  • 법관의 재판을 대신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찾아보는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개방하려는 내용이에요.
  • 민사·가사·행정·특허 사건처럼 제안 이유에서 언급한 분야의 유사 사건 정보가 주요 활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조문이 신설되더라도 어떤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는 법원의 운영 기준과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병행

제안안은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공개하도록 노력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취하도록 하려 해요.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신설 조문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 판결문을 공개할 때 사건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중요해요.
  • 인공지능이 추천한 유사 사건이나 결과가 실제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해요.
  •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정보 접근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와 재판 관련 정보가 함께 보호되는 방식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이 법원의 내부 업무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소송을 준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송 당사자: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해 소송 준비와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변호사와 법률 상담기관: 의뢰인의 사건과 관련된 유사 판결을 찾고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판결문에 등장하는 당사자: 공개된 정보로 자신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요.
  • 일반 국민: 인공지능과 판결문 정보를 활용해 법적 분쟁을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개 범위: 어떤 사건 분야와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공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개인정보 보호: 판결문 비식별화와 재식별 방지 조치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예측 결과의 한계: 유사 사건 추천이 실제 재판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알릴지 중요해요.
  • 추천의 정확성: 인공지능이 어떤 사건을 유사하다고 판단하는지, 관련 판결을 빠뜨리거나 잘못 추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법률 접근성의 격차: 기능이 공개되더라도 인공지능과 판결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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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