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기관 지역 분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대법원과 대법원 소속기관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 사법 행정의 지역 균형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 개정안은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발의안은 사법기관이 지역으로 분산되면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의 자생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 실제 이전 지역, 이전 시기, 기관별 이전 범위와 비용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별도로 정해야 해요.

주요 내용

대법원 소재지 변경: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현재 규정을 수도권 밖의 지역에 두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대법원 소속기관 분산: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지역 법률서비스 확대: 사법기관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사법 행정 격차를 줄이려 해요.

지역균형발전 유도: 주요 사법기관의 이전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인 사법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려는 목표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도 수도권에 자리 잡아 사법 행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굳어졌다고 봐요. 이에 사법기관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하면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도권에 집중된 법조계의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기관 이전을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아 전국적인 사법체계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조문은 법원조직법 제12조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소재지 규정을 바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1) 대법원 소재지의 수도권 밖 이전

현재 시행 조문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특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규정을 대법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대법원의 물리적인 위치가 서울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옮겨지는 방향이 제시돼요.
  •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는 제공된 제안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 대법원은 최고법원인 만큼 청사, 재판 지원 시설, 법조 인력과 관련된 이전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해요.

2) 대법원 소속기관의 지역 분산

발의안은 대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는 방향을 제시해요. 특정 기관 하나만 옮기기보다 사법 행정 기능을 함께 분산해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 기관별로 이전할지, 대법원과 함께 묶어 이전할지에 따라 행정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기관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해당 지역에 사법 관련 일자리와 업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 반대로 기존 인력의 이동, 가족 생활, 출퇴근과 교육·주거 문제처럼 이전 과정에서 조정할 사안도 생길 수 있어요.

3) 지역 법률서비스와 균형발전 효과

발의안은 사법기관의 지역 이전이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완화해 전국적인 사법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려는 거예요.

  • 대법원과 소속기관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수도권 밖에서도 사법 행정과 법률 업무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기관 이전만으로 지역 주민의 재판 접근성이 바로 높아지는지는 법률상담, 법원 운영, 교통 여건과 함께 판단해야 해요.
  • 이 법안은 대법원 건물의 위치만 바꾸려는 제안이 아니라, 사법 행정의 중심을 수도권에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려는 구상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대법원과 소속기관: 소재지 변경과 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법관·법원 공무원·연수생: 근무지나 교육 장소가 달라질 수 있고, 이전에 따른 생활상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사법기관과 관련된 행정·법률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법조계와 법률서비스 종사자: 법률사무소, 교육·연수, 사법 행정과 관련된 업무가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어요.
  • 국가와 이전 지역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관 이전에 필요한 행정·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수도권 밖의 어느 지역에 대법원과 소속기관을 둘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기관별 이전 범위와 순서가 어떻게 정해질지 봐야 해요.
  • 청사 건립과 기반시설 조성, 직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관 이전이 재판의 신속성, 법원 이용자의 접근성, 사법 행정의 효율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해요.
  • 이전 지역의 지역경제 효과가 실제로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법률서비스와 관련 인프라가 함께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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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