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목표 및 기본 이념의 명확화**: -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 -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함. 2. **'저출산' 용어 변경**: -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 대신 더 중립적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 - 출생 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 3.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체계 정비.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