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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생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이는 출산 직후 발생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