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명시함. 2.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기증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3. 장례 및 장사 방법 등 사후 절차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함. 4. 고령사회 대책에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이 죽음의 과정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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