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 설치 및 운영 강화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하여 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사업성 확보 - 예산 지원 및 자금 운영 방안 강화 3. 사회적 인식 개선 - 출산·양육·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지원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며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의 상승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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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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