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23조의2 신설). 2.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