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42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86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행위의 정의와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스토킹행위가 신고될 경우 사법경찰관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의 재발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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