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료 제출 제재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도 법안의 자료 제출 책임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거짓 자료를 낸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자료 제출 책임 대상 확대: 국회의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는 국가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필요한 조치 요구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손보려고 해요.
  •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 강화: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제출에 대한 대응 수단을 보완해 국회의 조사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 기존 조치와 벌칙 체계 보완: 현행 조문에 있는 출석·해명 요구와 징계 요구 절차를 바탕으로, 허위 제출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출석·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과 달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개정안은 이런 공백을 줄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자료 제출 대상 기관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4조의2는 제2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기관에 더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과 단체까지 책임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 국회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어떤 기관과 단체가 구체적으로 포함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거부·허위 제출 시 조치 요구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이 있더라도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해 대응을 선택 사항에서 보다 강한 의무 형태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자료 제출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던 상황을 줄이려는 효과가 예상돼요.
  • 주무부장관이나 관계 기관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국회가 더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실제 집행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가 정말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져요.

3) 거짓 보고·서류 제출 처벌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사람,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보완하려고 해요.

  • 지금도 자료 제출을 거절한 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 반면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에 대한 별도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위 자료 제출도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제안된 처벌의 구체적인 수준은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4) 국회 조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개정안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응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 요구와 형사처벌을 함께 강화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국회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부와 공공 부문의 업무를 점검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자료 제출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책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가 국회 요구에 응할 때 자료의 정확성과 검증 절차를 더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자료 작성 과정의 단순 실수까지 형사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고의성 판단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기관: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이 확인되면 해명·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 개정안이 제안한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와 사실 확인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료의 정확성과 제출 책임이 법률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자료를 작성·제출하는 담당자: 거짓 보고나 허위 서류 제출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국회와 상임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을 확인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결 절차를 더 분명히 운영해야 할 수 있어요.
  • 국민: 국회가 공공 부문의 자료를 더 충실하게 확보하면 국정 조사와 정책 검증의 근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해요.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국가안보나 수사 관련 정보처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와 단순한 거부를 구분해야 해요.
  • 거짓 제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 누락, 부정확한 표현, 담당자의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작성이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아야 해요.
  • 형사처벌 대상과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해요. 기관의 자료 제출과 개인 담당자의 보고 행위 중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책임을 물을지 최종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 조치 요구의 집행 방식을 지켜봐야 해요. 국회가 조치를 요구한 뒤 관계 기관이 실제로 어떤 기한과 절차로 이행할지 후속 규정이 중요해요.
  • 기관 범위의 명확성도 확인해야 해요.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분명하지 않으면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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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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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