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진술 통역 지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3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외국인 증인과 참고인이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역을 붙일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 안에서 설명과 반론이 제대로 오가도록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 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 국회의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절차를 더 정확하게 진행하려는 취지예요. 통역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가 통역을 맡을지 두고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핵심은, 국회 절차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말이 막혀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역 장치를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통역인 지정 근거 신설: 외국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해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진술권 보장 강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로 설명 기회가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국회 안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예요.
- 심의 절차의 명확성 확보: 통역이 붙으면 진술 내용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만큼 안건 심의나 조사 절차에서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현장 운영 기준 마련: 통역인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붙일지에 대한 근거가 생겨요. 현장에서 매번 임의로 판단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의미가 있어요.
왜 나왔나
국제 교류가 늘고 글로벌 기업이나 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회 절차에 외국인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통역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누가 통역을 맡을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공백이 있으면 진술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절차가 매끄럽지 않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통역인 지정 근거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역인 지정 권한
법안은 국회의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해 통역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외국인이 국회에서 말할 때 통역을 어떻게 붙일지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현장 운영이 불분명할 수 있어요.
- 외국인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국어로 충분히 말하기 어려운 경우를 따로 다루게 돼요.
- 위원장이 통역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절차가 사람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효과가 있어요.
2) 적용 대상의 범위
이 개정안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처럼 국회 절차에서 진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특히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 국회 회의에 나와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생겨요.
-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말이 막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돼요.
-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를 절차상 문제로 다루게 돼요.
3) 진술의 정확성
통역이 붙으면 진술 내용이 더 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져요. 이는 당사자 보호뿐 아니라 국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 오해나 누락 때문에 말뜻이 다르게 전달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설명과 반론이 제대로 오가야 하는 절차의 기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조사나 심의 결과의 신뢰도도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4) 절차 실효성
국회 절차는 단순히 사람을 불러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한 내용을 정확히 듣고 기록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통역 규정이 생기면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기 쉬워져요.
- 외국인 출석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춘 장치로 볼 수 있어요.
- 현장에서 통역 필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국회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절차적 완결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외국인 증인·참고인·감정인: 말이 통하지 않아도 진술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져요.
- 국회 위원장과 회의 진행자: 통역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운영하는 책임이 생겨요.
- 국회 사무처와 실무 담당자: 통역인 지정과 회의 운영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 국정감사·국정조사 대상 절차: 진술과 질의응답의 정확성을 더 신경 써야 해요.
- 국회 출석 요구를 받는 해외 관련 이해관계자: 언어 장벽이 절차 참여의 걸림돌이 덜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통역인의 자격과 지정 기준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 후속 운영이 필요해요.
- 통역을 붙이는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장 혼선이 남을 수 있어요.
- 국회 내부에서 통역 품질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해요.
- 외국인 여부만으로 자동 적용되는지, 실제 의사소통 곤란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도 살펴봐야 해요.
- 통역이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만큼, 기록과 번역의 일치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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