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인공구조물의 CCUS·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2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해저조광권이 끝난 뒤에도, 해저에 남은 구조물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원칙적으로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그 예외를 CCUS와 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시설로 바꾸는 길을 열어, 기존 해양 인프라를 덜 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해저 시설의 쓰임을 다시 보려는 취지예요.
- 한마디로, 해저광물 개발이 끝난 뒤 남는 구조물을 철거만 하지 말고, 새 산업 자산으로 돌려 쓰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원상회복 예외 확대: 해저조광권 종료 뒤에는 철거와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그 예외를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CCUS 활용 허용: 해저에 남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시설로 바꿔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재생에너지 전환 허용: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기존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 노후 인프라 재사용: 이미 설치된 해양 설비를 그냥 없애기보다, 새 용도로 이어 쓰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신산업 기반 마련: 해저광물 개발과 별개로, 해양 공간을 미래 산업에 맞게 다시 쓰는 발판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끝나면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해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새 조광권자에게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처럼 예외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저에 남은 구조물을 그냥 철거하는 대신, CCUS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다시 활용하자는 요구가 커졌어요. 이 개정안은 이런 흐름을 법에 반영해, 철거 중심 규율을 더 유연하게 바꾸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철거 원칙의 예외 확대
기존 조문은 해저조광권이 끝나면 인공구조물, 시설물, 장비를 수거해서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두고 있어요.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넘기거나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요.
- 지금은 철거가 기본이라서, 재사용 가능성이 있어도 법적 길이 좁아요.
- 이번 안은 그 예외 범위를 넓혀서 다른 활용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 해저 시설을 “끝나면 치우는 것”에서 “다시 쓰는 것”으로 보는 방향이에요.
2) CCUS 전환 허용
제안 이유는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해저광물 개발이 끝난 뒤에도, 구조물이 새로운 기후·에너지 인프라로 쓰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CCUS는 기존 해양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새 용도예요.
- 시설을 새로 짓는 부담을 덜고, 기존 자산을 살리는 효과를 노려요.
- 해양 공간을 탄소 관리 인프라로 연결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3) 재생에너지 사업 활용
이번 안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도 해저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저광물 개발이 끝난 뒤 남는 인프라를 에너지 전환의 기반으로 돌려 쓰려는 거예요.
- 바다 밑 구조물은 새 발전사업의 설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해상풍력 같은 사업은 해양 기반 시설과의 결합 가능성이 커요.
- 기존 구조물을 다시 쓰면 해양 공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4) 노후 해양 인프라의 재활용
이 법안은 단순히 철거 허용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시선을 바꾸고 있어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원상회복 규율을 환경·산업 전환 논리와 연결하려는 거예요.
- 멀쩡히 쓸 수 있는 구조물을 버리지 않는 방향이에요.
- 해양 개발 이후의 사후 처리 문제를 자원 활용 문제로 바꿔 보려는 거예요.
- 인프라의 생애주기를 길게 보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5) 신산업 기반 조성
제안안은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묶어, 해양 공간을 새 산업의 바탕으로 보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해저광물 개발 이후의 공간과 설비를 새로운 사업 모델로 넘기려는 시도예요.
- 해저광물 개발만이 아니라, 그 뒤의 활용까지 법이 따라가려는 거예요.
-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기존 인프라 활용이 중요해요.
- 에너지 전환과 해양 산업을 같이 보게 만드는 조문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해저조광권 관련 사업자: 종료 뒤 구조물 처리 방식이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
- 새로운 해양 사업자: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CCUS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상회복 승인과 관련한 판단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해양 인프라 업계: 철거·해체보다 전환·재사용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 담당자: 해양 설비 활용을 정책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예외가 넓어지면 원상회복 원칙이 약해지지 않는지, 기준을 분명히 봐야 해요.
- CCUS와 재생에너지 활용이 실제로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 어떤 구조물을 어떤 조건에서 전환할 수 있는지, 승인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중요해요.
- 기존 권리관계와 새 사업자 간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봐야 해요.
-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 관리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계속 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