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료 부과요율 심의 강화하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광료 납부 의무: 예전에는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 채취 시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과 요율을 더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려 함.
2.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조광료의 부과요율을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변경됨으로써,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요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개선.
3.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영: 특히 '대왕고래'라 불리는 대규모 유전 후보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광료 결정 방식의 중요성을 대두시킴.
개정안의 취지는 조광료 부과에 있어 신중한 검토와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저자원 개발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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