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심의 권한 확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전문가 확대: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심의 강화: 해저광물 자원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3. 회의 실질화: 위원회가 연 평균 1회, 주로 서면회의로 개최되던 문제를 개선하여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해저광물 자원의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1표 / 총 256표

찬성 251표 · 총 투표 25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