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심의 권한 확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10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전문가 확대: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채취권 설정 허가 시 심의 강화: 해저광물 자원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3. 회의 실질화: 위원회가 연 평균 1회, 주로 서면회의로 개최되던 문제를 개선하여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해저광물 자원의 개발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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