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8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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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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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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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