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보상을 포함한 해저광물 개발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르면, 개발자는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 최근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해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같은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 규정에 어업권과 양식업권도 포함시켜, 이러한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 탐사와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해저광물자원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이 어업권 등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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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