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보상을 포함한 해저광물 개발 법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3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르면, 개발자는 필요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 최근 해저광물자원개발로 인해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같은 권리에 대한 취득 및 보상 규정이 없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타인의 권리 취득 및 보상 규정에 어업권과 양식업권도 포함시켜, 이러한 권리가 설정된 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저광물 탐사와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해저광물자원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이 어업권 등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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