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9명에 의해 발의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을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함. 2. 국방부장관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금융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 3. 국방부장관이 비행훈련계획 수립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함. 4.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안보시설인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지체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전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군 공항 이전시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하도록 하는 법안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장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장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 주체 변경 법안
군 공항 이전 신속화 및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