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함. 2.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을 포함하여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명확히 규정함. 3. 군 공항 이전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임을 감안하여, 국방부가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군 공항 이전을 검토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이주대책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전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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