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도해서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 계획을 만들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지역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조율하는 위원회에 정부의 주요 관계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강화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차장급 공무원이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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