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특별법에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2. 공론화,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하고,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특례로 규정하였습니다. 4.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이전건의서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5.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36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검토 결과 중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6.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7.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9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국방부장관은 최종 결과가 도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 전자적 투표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군 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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