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현재는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도 다양한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 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2. 현재의 "협의" 개념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중 어느 한 쪽을 편향하여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법안 내용을 명확하게하여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 보장과 헌법에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는 사업진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협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이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헌법적 기본원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시간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군 공항 이전시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하도록 하는 법안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장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 주체 변경 법안
군 공항 이전 신속화 및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