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선정된 후보지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합니다. 3.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선정된 후보지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립 및 공고하도록 합니다. 4. 군 공항 이전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이 양여재산을 초과할 경우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5. 국방부장관은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지원 사업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 공항 가액을 뺀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6.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7.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지원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10. 국가는 이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의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이전 지역의 수용성을 강화하며,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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