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면 권한 제한: 현재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특정 범죄에 관한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여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정범죄 및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범죄자,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사면이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국민 법감정 존중: 사면권 남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하여, 사법 정의를 더 공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보장하고, 사면권이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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