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사면 권한 제한: 현재 사면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특정 범죄에 관한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여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정범죄 및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범죄자, 그리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사면이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국민 법감정 존중: 사면권 남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국민의 법감정을 존중하여, 사법 정의를 더 공정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면권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보장하고, 사면권이 일부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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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