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범관계자 및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제9조의2): 현행법에 없던 특별사면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대통령과 공범관계자 및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대통령 이해충돌 차단: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될 수 있는 사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대통령과 이해관계(공범·친인척)가 있는 대상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규정합니다.

3. 사면권 남용 방지 및 권력분립 보완: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사면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 대상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보완합니다.

4. 국민 신뢰·사법정의 제고: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을 예방하여 사면 제도 전반의 신뢰를 높입니다. 사면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과 진실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5. 적용 범위의 명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특정 범주의 인물을 특별사면에서 명확히 제외함으로써 향후 사면 결정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사면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사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이해충돌을 차단하여 신뢰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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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고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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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