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범관계자 및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동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제9조의2): 현행법에 없던 특별사면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대통령과 공범관계자 및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대통령 이해충돌 차단: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될 수 있는 사면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대통령과 이해관계(공범·친인척)가 있는 대상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규정합니다.
3. 사면권 남용 방지 및 권력분립 보완: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별사면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 대상의 범위를 법률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보완합니다.
4. 국민 신뢰·사법정의 제고: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을 예방하여 사면 제도 전반의 신뢰를 높입니다. 사면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과 진실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5. 적용 범위의 명확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특정 범주의 인물을 특별사면에서 명확히 제외함으로써 향후 사면 결정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사면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향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사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이해충돌을 차단하여 신뢰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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