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공범관계(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이 있거나 대통령의 범죄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관련 심사를 의무화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대상 명확화: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에 있는 자(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대통령 관련 범죄와 연계된 사면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남용 소지를 차단합니다.
2. 대통령 범죄 수혜 관련자 사면 배제: 판결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대통령의 범죄 수혜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범죄의 정범·교사범·방조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 사실 확인의 기준을 명문화해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의무 강화: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과의 연관성(공범 여부·수혜 여부)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전 심사의무를 통해 특별사면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정비: 제한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9조의2를 신설하고, 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10조 및 제11조를 개정합니다. 조문 수준에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5. 대통령 재량의 법률상 한정: 특별사면에 관한 대통령의 재량을 법률로 한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면 남용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형벌의 실효성, 국민의 정의감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해 사면제도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