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공범관계(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이 있거나 대통령의 범죄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관련 심사를 의무화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대상 명확화: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에 있는 자(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대통령 관련 범죄와 연계된 사면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남용 소지를 차단합니다.

2. 대통령 범죄 수혜 관련자 사면 배제: 판결이나 공적 기록을 통해 대통령의 범죄 수혜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그 범죄의 정범·교사범·방조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혜 사실 확인의 기준을 명문화해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의무 강화: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과의 연관성(공범 여부·수혜 여부)을 반드시 심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사전 심사의무를 통해 특별사면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정비: 제한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9조의2를 신설하고, 심사 절차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10조 및 제11조를 개정합니다. 조문 수준에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5. 대통령 재량의 법률상 한정: 특별사면에 관한 대통령의 재량을 법률로 한정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면 남용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형벌의 실효성, 국민의 정의감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해 사면제도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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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