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방지 및 특정범죄 사면제한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제한 사유의 법정화: 사면법에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특정 범죄·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합니다. 기존의 포괄적 재량을 축소하고 사면 판단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합니다.
2. 대통령 관련 범죄에 대한 사면 금지: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3. 기회 박탈형·권력형 부패 범죄의 사면 제한: 입시·채용·입찰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합니다. 공정 경쟁과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의 사면 남용을 차단합니다.
4. 강력범죄 및 은닉·비호 범죄의 사면 배제: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사회적 해악이 큰 강력범죄와 그 범죄를 비호·은닉한 행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배제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과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 없는 경제범죄의 사면 제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는 경우, 사면을 불허합니다. 피해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사면을 제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6. 정치인 범죄의 선거상 불이익 현실화 전 사면 제한: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는 피선거권 제한 등 선거상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합니다. 사면이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면권 행사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피해자 보호·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