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방지 및 특정범죄 사면제한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제한 사유의 법정화: 사면법에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특정 범죄·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합니다. 기존의 포괄적 재량을 축소하고 사면 판단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합니다.

2. 대통령 관련 범죄에 대한 사면 금지: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3. 기회 박탈형·권력형 부패 범죄의 사면 제한: 입시·채용·입찰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범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합니다. 공정 경쟁과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의 사면 남용을 차단합니다.

4. 강력범죄 및 은닉·비호 범죄의 사면 배제: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사회적 해악이 큰 강력범죄와 그 범죄를 비호·은닉한 행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배제합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과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 없는 경제범죄의 사면 제한: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없는 경우, 사면을 불허합니다. 피해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사면을 제한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6. 정치인 범죄의 선거상 불이익 현실화 전 사면 제한: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는 피선거권 제한 등 선거상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합니다. 사면이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면권 행사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남용을 막고, 법치주의·피해자 보호·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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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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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