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범관계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면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공범의 특별사면 등 제외 규정 신설]: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를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법률 차원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사면권 남용 예방 및 견제 장치 강화]: 사면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근거를 추가해 남용 우려를 완화합니다. 권력분립·법치주의 원칙에 맞추어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3. [사면제도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대통령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관련자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본 규정은 특별사면·감형·복권 전부에 적용되어 사면의 모든 형태에 동일한 기준을 부여합니다.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를 사전에 배제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5.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대통령 사면권 남용 지적과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자의 사면 촉구 서명운동 등으로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사면제도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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