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범관계 있는 자를 특별사면·감형·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면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공범의 특별사면 등 제외 규정 신설]: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를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법률 차원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사면권 남용 예방 및 견제 장치 강화]: 사면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제한 근거를 추가해 남용 우려를 완화합니다. 권력분립·법치주의 원칙에 맞추어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3. [사면제도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대통령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관련자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사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본 규정은 특별사면·감형·복권 전부에 적용되어 사면의 모든 형태에 동일한 기준을 부여합니다.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를 사전에 배제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5.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대통령 사면권 남용 지적과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자의 사면 촉구 서명운동 등으로 제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의 공범관계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사면제도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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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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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