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그 배우자·친족과 공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사법적 특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현행 사면법에 없던 제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안 제9조의2)하여 특별사면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둡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도적 장치를 추가합니다.
2. 제한 대상의 명확화
-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합니다. 사면의 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사면권 남용 방지와 사법질서 보호
-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이나 측근 관련 사건에서 특별사면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판단의 무력화 방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4. 특권·특혜 차단과 평등 원칙 구현
- 공적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변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사면권의 남용을 예방하고, 법치주의와 평등 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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