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그 배우자·친족과 공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사법적 특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제9조의2)

- 현행 사면법에 없던 제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안 제9조의2)하여 특별사면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둡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제도적 장치를 추가합니다.

2. 제한 대상의 명확화

- 대통령 본인, 대통령의 배우자·친족,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제한합니다. 사면의 배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사면권 남용 방지와 사법질서 보호

-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이나 측근 관련 사건에서 특별사면을 통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판단의 무력화 방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4. 특권·특혜 차단과 평등 원칙 구현

- 공적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변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사면권의 남용을 예방하고, 법치주의와 평등 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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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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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