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

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죄도 포함되는 문제가 존재함. 이 때문에 생전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 후에는

경미한 범죄경력만으로도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

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던 자의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국

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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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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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