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3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
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범죄도 포함되는 문제가 존재함. 이 때문에 생전에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받던 국가유공자가 사망 후에는
경미한 범죄경력만으로도 국립묘지 안장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
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던 자의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국
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