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의 영예성 판단이 실제 운영과 맞도록 손보는 내용이에요.
국립횡성호국원과 국립장흥호국원처럼 새로 조성되는 시설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안건 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위원장 직위를 운영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경찰과 소방 분야는 장기 재직 뒤 정년퇴직한 뒤에도 징계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실제로 별도 심의를 거쳐 왔기 때문에, 법 조문도 그 운영 방식과 맞추려는 취지예요. 전체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미 돌아가는 기준을 법에 맞게 정리하는 성격이 강해요.
강원권과 전남권에 조성 예정인 국립횡성호국원, 국립장흥호국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시설 설치의 전제가 되는 근거를 법에 두겠다는 뜻이에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에서 보훈문화정책실장으로 바꾸려 해요. 심의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조정이에요.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도, 사망 시 징계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심의를 거치도록 맞춰요. 실제 운영에서 하던 방식을 법 조문에 맞추려는 모습이에요.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운영 현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손봐요. 제도의 상징성과 운영의 일관성을 함께 챙기려는 거예요.
이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두려 해요. 다만 새로 큰 재정 부담을 만드는 구조는 아니라고 적고 있어요.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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