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10245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30인이 발의한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고,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2. 이 법은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에 국가 방임 하에 고문·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고문피해자들이 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을 통해 피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없어지고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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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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