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재범 방지

보호수용법안

의안번호
21042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91인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일정 요건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수용의 청구가 인정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의 보호수용을 선고합니다.

3. 보호수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법원은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4. 피보호수용자는 형 집행시설과 독립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됩니다.

5. 보호수용위원회는 보호수용의 집행과 관리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에 구성됩니다.

이 법안은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등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동시에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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