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균형발전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 의안번호
- 21127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 교육부장관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3.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세출은 대학균형발전사업과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4. 국가는 법인세 중 일정 금액을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입합니다.
5.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의 재정 지원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평등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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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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