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균형발전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21127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 교육부장관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3.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세출은 대학균형발전사업과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4. 국가는 법인세 중 일정 금액을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입합니다.

5.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의 재정 지원을 안정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평등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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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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