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심장질환 지원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심뇌혈관 진료 협력체계를 만들고 의료 격차를 줄이려 해요.
  • 중증·응급 환자, 중등증 환자, 만성 환자의 진료와 재활·사후관리를 센터별로 나누어 강화하려 해요.
  •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를 위한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전문 중환자실과 의료인력 양성,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 해요.

주요 내용

심장질환 범위 구체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 등을 심혈관질환으로 명시하려 해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정의: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아 생명에 큰 영향을 주는 심장질환을 별도 개념으로 정하려 해요.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정의: 조기에 치료하면 효과가 큰 주요 선천성 심장질환을 별도로 규정하려 해요.

진료권 기반 의료체계: 의료 이용과 자원 현황을 고려해 정한 지역 단위인 진료권을 중심으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해요.

심뇌혈관센터 기능 강화: 권역·지역센터의 환자 진료와 조기재활, 만성질환 사후관리 기능을 구체화하려 해요.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 지역별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국가 지원과 성과평가: 전문 중환자실, 전문 의료인력 양성,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비용을 지원하고 종합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에 대한 의료보장과 전문인력·시설은 여전히 부족해요. 특히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은 전문 치료기관이 지역별로 고르게 갖춰지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제안 이유는 설명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고혈압·당뇨병 등을 심뇌혈관질환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별도로 정의하고, 진료체계와 국가 지원을 더 구체화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장질환 범위와 보호 대상 구체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심뇌혈관질환을 심혈관질환, 심장정지, 뇌혈관질환 또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선행 질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판막증, 심근염, 폐고혈압 등을 심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별도 정의하려 해요.

  • 어떤 심장질환이 국가 관리와 지원의 대상인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으며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려 해요.
  •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도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와 팔로네징후 등을 예로 들고, 최종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요.

2)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계획 강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 제안안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진료권 협력체계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진료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려 해요.

  • 치료비나 진료 접근성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를 별도로 살피는 정책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4조의 종합계획에는 기본목표, 추진방법, 전문 의료인력 양성, 통계·정보 관리, 예방·치료·재활과 재발방지 등이 포함돼요. 제안안은 여기에 진료권 기반 협력, 기반시설 확충과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더하려 해요.
  • 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해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도 신설하려 해요.

3) 진료권 중심 협력체계와 센터 기능 구분

제안안은 의료 이용과 의료자원 현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진료권으로 정의하려 해요. 또 진료권별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안에 심뇌혈관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권역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와 조기재활을 중심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려 해요.
  • 지역센터는 중등증·응급 환자 진료와 조기재활에 더해 만성 심뇌혈관질환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맡기려 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12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권역·지역센터 지원, 종합계획 지원,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진료권 단위 협력망으로 더 촘촘하게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4)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

제안안은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에게 지역별로 전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심장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큰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역 의료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 아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전문 진료를 받을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 거점병원은 진단과 수술·치료뿐 아니라 다른 지역 의료기관과의 의뢰·회송 체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 병원 지정 기준, 담당 진료 범위, 진료권과의 관계는 법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5) 시설·인력·사업 비용 지원 확대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과 의료기관·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업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공공 재정이 직접 투입될 수 있어요.
  •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늘어나면 지역별 진료 격차를 줄이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지원이 의무화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기관별 비용 분담 기준을 함께 정해야 해요.

이 법안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초점을 일반적인 예방·진료 체계에서 중증 심장질환과 소아 전문진료를 포함한 지역 기반 의료망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정책과 전문 중환자실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자와 보호자: 소아심장거점병원과 지역 협력체계를 통해 전문 진료를 받을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의료기관: 환자 중증도에 따른 진료, 조기재활, 만성질환 사후관리와 네트워크 협력 역할이 구체화될 수 있어요.
  • 의료인력과 대학: 전문 의료인력 양성 사업과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진료권 설정, 종합계획 수립과 평가, 센터와 시설·인력에 대한 재정 지원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진료권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진료권별 센터와 병원을 몇 곳 지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지역센터의 만성질환 사후관리와 권역센터의 중증·응급 진료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의뢰·회송 체계가 필요해요.
  • 전문 중환자실과 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안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처리 여부나 내용이 달라질 때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0
김윤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