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범위 명확화와 연구·통계·예방 지원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도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려 해요.
- 연구·통계·예방사업에 국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과 지정 취소 기준을 정비하려 해요.
- 질환 정보를 모으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넓히는 대신, 유출이나 목적 외 사용에는 형사처벌을 두려 해요.
주요 내용
질환 범위 명확화: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 해요.
연구사업 확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연구를 연구사업에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 해요.
통계사업 지원: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두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사업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예방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중앙센터 관리 정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지정 기준·절차·시정명령·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 해요.
개인정보 처리와 처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누설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법안은 현행 정의만으로는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봤어요. 심뇌혈관질환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통계·예방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어요.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담당 기관이 달라 사업 간 연계가 약해질 수 있고,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도 복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가 지정된 뒤 관련 지정·취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담겼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심뇌혈관질환 범위 명확화
현재 시행 제2조는 심뇌혈관질환을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규정하고, 심근경색·심장정지·뇌졸중·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을 예로 들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려 해요.
- 질환 이름이 법에 직접 들어가면 해당 질환을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쉬워져요.
- 다만 실제 사업 대상과 지원 범위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 이후 행정기관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연구사업의 담당 기관과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제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진료·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중개·임상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비용 지원 근거도 두려 해요.
- 진단 기술과 방법을 연구사업의 별도 영역으로 다룰 수 있게 돼 조기 발견과 진료 연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 두 기관이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 연구와 현장 자료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후속 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3) 조사·통계와 예방사업 재정 지원
현재 시행 제9조는 질병관리청장이 발생 위험 요인, 발생·진료·재활 자료를 수집·분석해 관련 통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는 여러 행정기관이 정보 수집·데이터베이스 구축·국민 대상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조사·통계사업과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더해 재정 지원 근거가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여지가 커져요.
-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은 매년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해지므로, 법안이 곧바로 일정한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4)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 기준 정비
현재 시행 제1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지정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지정 기준·절차와 함께 사업 미이행이나 지도·감독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근거를 정비하려 해요.
- 센터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가 더 분명해져요.
- 지정기간이 정해지면 일정 주기로 센터의 운영 역량과 사업 실적을 다시 확인하는 관리가 가능해져요.
5)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책임 강화
제안안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보호조치 의무를 두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 해요.
- 정보 수집과 연계에 필요한 절차를 줄여 연구·통계 시스템을 운영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적용을 제외하는 만큼,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보호조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심뇌혈관질환 환자와 고위험군: 뇌동맥류·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예방·진료·재활·연구사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의료기관과 의료인: 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중앙·권역·지역 센터 운영 기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5년 지정기간과 새로운 지정·평가·시정명령·취소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연구사업과 조사·통계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방사업에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사업 계획과 재정 부담을 검토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제안한 네 가지 질환의 포함 범위가 실제 진료·등록·통계 기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연구·통계사업을 각각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고 자료를 연계할지 정해져야 해요.
- 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은 가능 근거만으로 자동 집행되지 않으므로, 실제 편성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지켜봐야 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적용 제외 범위와 정보 수집 목적·보유기간·접근 권한 같은 세부 보호조치가 중요해요.
- 중앙센터의 지정 취소가 환자 진료와 지역 센터 지원에 공백을 만들지 않도록 후속 지정 절차와 업무 연속성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심뇌혈관질환의 범위를 넓혀 분명히 하고, 연구·통계·예방사업의 재정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함께 정비하려는 데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