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05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0인이 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여 인류의 보편적 인권을 신장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활동 기간과 보고: 위원회는 4년간 활동하며, 한 번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 활동 결과는 매년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활동 종료 시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 조사 신청과 지원: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추도공간 조성 등 명예회복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제 강점기 간토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량 학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은폐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일본 내 재일 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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