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법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45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안은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어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3. 활동 기간: 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기구: 위원회는 업무수행 및 자문을 위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5. 진상규명 신청: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관련자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보고 의무: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 활동을 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며,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7. 예산 지원: 정부는 피해자를 추도하고 평화와 인권을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류의 보편적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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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1표 / 총 236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3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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